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한가요?

기상속분

기상속분이라는 개념은 이미 상속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 배정된 몫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된 기상속분은 해당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권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 순위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물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분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권리만을 따로 떼어 형제가 대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적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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