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한가요?
기상속분이라는 개념은 이미 상속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 배정된 몫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된 기상속분은 해당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권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 순위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물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분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권리만을 따로 떼어 형제가 대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