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늘어나면서 최근들어 알바를 쪼개어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이 알아야할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우리 일상에서 근로시간이나 약속한 근무일에 출근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이 수당은 결국 유급 휴일의 혜택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약속한 근무일에는 꼭 출근해야 합니다.
-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여기서 1일 근로시간은 휴게나 점심시간을 빼고 약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가상의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근무조건 확인하기:
- 주 5일 근무, 일 6시간씩 근무합니다.
- 그렇다면 주간 총 근무시간은 5일 × 6시간 = 30시간입니다.
- 이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만족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계산하기:
- 시급은 9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일당(6시간 근무)은 9000원 × 6시간 = 54,00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 주휴수당은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여기서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9000원 × 6시간 = 54,000원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은 근무시간과 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 민원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바쳐 일한 보수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받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자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