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예로 잠시 부담을 줄여보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단순히 납부 일정을 조금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납부를 재시작하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는 매월 최대 4만 5천원까지 12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직등으로 중단 된 이후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재개할때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납입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합니다.
이때 납부예외를 하고 지역자입자로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 12개월로 5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퇴사, 휴페업으로 소득이 없는 하람
- 학생: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
- 군 복무: 의무군인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 재소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 행방불명이나 성직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들이 해당 대상자입니다. 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때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로드
- 납부예외신청 사유 입증서류 첨부
- 작성 완료 후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납부 예외 기간 종료 후 국민연금 납부 재개 안내 우편을 수령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 인터넷 신청 가능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종료일이 되기 전에 안내가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중단하는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금액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가입중인 상태로 유지되기때문에 해당기간동안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 장애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