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금액의 감소와 함께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탈퇴방법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어려운 지금의 생활이 더 우선된다면 고려해보세요.
국민연금 탈퇴방법
국민연금 탈퇴란 개인의 특별한 사유로 국민 연금 가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돌려받는 것인데요. 재정이 불확실하고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탈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조건
국민 연금 탈퇴를 원한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이민 확정: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 확정된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연금 수령 조건 10년을 만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사망: 국민 연금법에 따라 연금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탈퇴 조건
일반가입자의 경우에는 탈퇴 조건이 까다롭지만 임의가입자는 탈퇴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몇몇 조건은 다른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탈퇴신청을 했을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해외에 거주 중일 때나 회사를 그만둔 경우 소득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탈퇴 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을 탈퇴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탈퇴 후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해지 후 수령 방법
국민 연금 해지가 승인되면, 반환받을 납입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내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동안에는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3년 이내의 미납기간이라면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낼 수 없습ㄴ디ㅏ.
국민연금 해지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탈퇴방법을 찾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해서입니다. 안정적이고 미래에 지급보증이 된다면 이렇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닐텐데요. 해지를 고려 중인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