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폐업, 노령, 퇴직 등의 위기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 1688-9988로 전화하여 상담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각 지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가입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청약서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약서.
공제 부금
가입자는 매달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월납과 분기납 중 선택 가능하며, 지정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혜택
-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종합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희망장려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50배의 보험급이 지급됩니다.
- 공제계약대출: 공제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로는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 등이 있습니다.
해지 및 중도 해지
해지 시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되며, 사망,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FAQ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청약서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사망,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되며, 개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조장치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입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