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및 기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홈택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드릴테니 확인해보세요.

홈택스-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제출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으로 쓰게 됩니다.

연말정산-홈페이지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연간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에 대한 150만원 공제.
  •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시 배우자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공제. 조건에 따라 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

소득 및 나이 요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특정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공제의 이해

추가공제는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 일정 소득 이하의 여성 근로자에게 5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신고서-작성하기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위의 공제 요건들을 잘 숙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님,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차이점은?

  • 기본공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와 별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이 있을때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 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인원을 합한 수에 150만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최대 1050만원이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소 6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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