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도 쓸 수 있나요 기간이랑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육아휴직 아빠도 쓸 수 있나요? 기간이랑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육아휴직이 엄마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아빠는 계속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빠들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죠. ‘아빠 육아휴직? 정말 가능하다고?’ 속으로 되물었어요. 저처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단순히 궁금증을 넘어, 정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경험과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고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아빠 육아휴직,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엄마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아빠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아빠가 육아휴직 쓰는 게 흔치 않아서 회사 분위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훨씬 수월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육아 부담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도 아빠로서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기간과 급여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마나 오래 아이와 함께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아이당 부모 각자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1년, 아빠가 1년, 이렇게 총 2년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간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되고, 나눠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거나, 같은 기간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3+3 부모 육아휴직제’예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초기 육아에 집중하면서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2024년부터는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기도 했죠.

휴직하면 돈은 얼마나 받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80%를 받게 돼요. 물론 상한액이 있어서,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1년 내내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를 받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를 받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3개월 급여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으로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부부가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최대 3개월씩 각자 높은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빠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은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니,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구분 주요 내용
사용 대상 아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빠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근속)
최대 기간 한 아이당 부모 각자 최대 1년
일반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나머지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3+3 제도 활용 시 (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둘째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셋째 달)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원)

물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건 현실적인 부담이에요. 하지만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아이와의 추억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서류 준비나 회사에 이야기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가족 역시 아빠 육아휴직 덕분에 더욱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보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아빠 육아휴직은 아빠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분명 큰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만약 회사가 계속 어렵다고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나중에 회사 복귀할 때 불이익은 없나요?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귀 시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어요.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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