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규직과 다르게 일용직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나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 농업, 청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달리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2019년 7월부터 ‘일용직 특례제도’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혜택이 생겼습니다.

일용직 특례제도란?

이 제도는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 기간 조건: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최근 근무 조건: 실업신고일 전 4주 이내에 5일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취업활동 조건: 실업신고일부터 8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짧게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기간

주의사항

일용직 특례제도는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실업신고 절차: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기기간: 실업신고 후 2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 취업활동 및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보험과 관련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때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면접을 보는 행동 등 다시 취업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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