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꼭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다만,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마다 한시간씩 교육을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교육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은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장애인의 인권 및 차별금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 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련된 법과 제도.
- 기타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추가 사항들.
교육방법
교육 형태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선택해보세요.
- 집합 교육: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
- 원격 교육: 온라인을 통한 교육.
- 체험 교육: 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
교육 제공 방식
자체 교육: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강사 초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교육기관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강사 지원 사업: 중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을 위해 무료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증빙 자료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장애인 근로자가 편견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1: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2: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