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건강보험료 유예기간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가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유예기간 활용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데요,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유예기간

퇴직 후 건강보험료 유예기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취득

잠시동안 건강보험료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회사를 퇴직한 후 2개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김 씨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퇴직 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검색 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임의계속가입-신청

주의사항

  • 임의계속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의 초일로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에도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보세요.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 등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예기간과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떨쳐보세요.

건강보험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유예기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때 꼭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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