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서비스 신청방법

119안심콜서비스 제도는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구급 및 구조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 개선된 형태로 제공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19안심콜서비스


119안심서비스콜 제도는?

독거 어르신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안심서비스콜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이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이런 분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홈페이지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이들은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119안심콜 서비스의 주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서비스콜 특징

2023년부터 서비스는 대폭 개선되어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줘”라고 외치면, 즉시 119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 케어콜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부전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줍니다.

119안심콜서비스-신청

서비스 내용

119안심콜 서비스는 설치된 장비를 통해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집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 또는 관련 기관에 신호를 보내어 신속한 구급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고센터, 지역별 서비스 수행센터에 직접 등록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119안심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7 → 1)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에 대한 문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가입되어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때와 대리인이 신청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의 정보를 찾아 로그인 후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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