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회사의 사업주에게 도움이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릴테니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단, 연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 요건: 월평균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상용, 단시간, 일용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 상용근로자: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이 지급됩니다.
  • 일용근로자: ‘월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8만원, 2.2만원, 2.6만원, 3만원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KT EDI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새로운 지원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이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일을 조절하려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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