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엊그제 친척 어른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성실히 부어온 자산이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이라 그런지 남의 일 같지 않았답니다.

평소 노령연금 수급을 기다리던 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많은 분이 사망시 국민연금은 그대로 소멸하는 게 아닐까 우려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겨진 식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족급여라는 명목으로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사망시-국민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둔 셈이죠. 그런데 이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제가 직접 공단 자료를 세세하게 찾아보며 공부를 해봤거든요. 가입한 세월이나 납부 기한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사망시 국민연금 권리를 누가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혹시 집안 사람 중 누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지 미리 알고 계시나요?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식은 2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더라고요. 짝꿍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 자녀만 있다면 사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권은 당사자가 세상을 뜬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겠죠? 제가 조사한 내용을 표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가입 상황 지급 비율
납부 기간 10년 미만 기본액의 40%
납부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액의 50%
납부 기간 20년 이상 기본액의 60%

만약 본인이 이미 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중인데 유족분량까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 조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망시 국민연금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의지는 굴뚝같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더라고요.

유족급여 외에도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일시불로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어요.

  • 수급권자가 부재할 때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눈을 감았을 때
  • 생전 생계를 같이 한 식구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챙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고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인 사망시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령하는 것이 남겨진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의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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