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직이나 출산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계약으로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 실업상태였을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대상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
  3.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4. 자신의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예술인

예를 들면, 독립 영화감독인 김씨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씨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 공무원, 사학연금 수혜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
  • 65세 이후 신규체결 예술인
  • 한달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 소유권 양도나 저작권 계약자
  • 15세 미만

고용보험-계산기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1.6%입니다. 이 금액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와 기준경비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원천공제를 하여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1.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급여: 예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이라도 계속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