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어 슬프지만 상속인이 되어서 금융재산에 대해 꼭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절차는 종종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

  • 금융 거래 정보: 예금, 보험, 대출 등의 내역
  • 세금: 지방세의 체납액 및 납부해야 할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 연금 정보: 가입된 연금의 종류와 상태를 조회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다른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후견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이 정한 상속 권한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조회-원스톱-서비스

상속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재산의 승계가 결정되므로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1 순위: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결정됨)
  • 2 순위: 직계존속
  • 3 순위: 형제자매
  •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중요성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부24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 (1588-2188)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거래나 국세, 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보유의 경우 7일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