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어 슬프지만 상속인이 되어서 금융재산에 대해 꼭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절차는 종종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
- 금융 거래 정보: 예금, 보험, 대출 등의 내역
- 세금: 지방세의 체납액 및 납부해야 할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 연금 정보: 가입된 연금의 종류와 상태를 조회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다른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후견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이 정한 상속 권한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재산의 승계가 결정되므로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1 순위: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결정됨)
- 2 순위: 직계존속
- 3 순위: 형제자매
-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중요성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부24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 (1588-2188)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금융거래나 국세, 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보유의 경우 7일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