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포털 교육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꼭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다만,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