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내가 과하게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의 종류에는 치료비 환급금, 의료비 지원금, 출산비용 지원금, 건강검진비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환급금의 종류

  • 치료비 환급금: 치과 치료에 든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를 받아 총 치료비가 300,000원이 발생하였을 때, 환급 가능한 금액은 50,000원입니다.
  • 의료비 지원금: 병원 입원 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비용 지원금: 출산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비 지원금: 정기 건강검진 비용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이나 약국에 청구한 진료비가 심사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어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대상자와 환급 비율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알림이 오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해 조회를 해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최근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환급금을 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납부 금액, 그리고 여러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를 이용해 문의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도 소멸되나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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