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제도는 24세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특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기본소득제도인 복지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주고 있으니 꼭 신청해봅시다.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특별한 계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만 24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나이 기준만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거주 기간입니다. 신청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의 장기 거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민.
-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4분기 신청 기간: 2023년 11월 1일 09:00부터 12월 13일까지.
-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 방식
- 지급방법: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이는 경기도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 지역의 경우, 수령자는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흥과 김포 지역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기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경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소득을 받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시금을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나요?
기존 분기별 지급시 월 83300원이 1년간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되었지만 일시금으로 지급시 재산의 일부 금액으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