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방법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조금이라도 늦기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우리가 아는 퇴직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리 적립해둔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어려움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 이는 사업주가 연금의 금액을 미리 확정하고, 그 금액만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 여기서는 적립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지급받는 연금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립액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하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특징
- 제도운영 주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주체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이 부담금을 납입하며, 근로자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 운용위험부담: 근로자는 운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수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간정산/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 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연 퇴직금 수령 시에만 과세됩니다.
- 위험성: 금융시장 상황이나 퇴직금 체불 발생 시 일부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방법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 준비 과정을 거쳐 가입하면 되며, 상세한 문의나 가입 방법은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며, 현금으로 부담금을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가입자추가부담금: 가입자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며, 적립금 차감으로 이루어집니다.
납입방법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는 현금으로 부담금을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가입자추가부담금: 가입자는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수수료율
- 사용자부담금: 부담금은 적립금 평잔에 0.20%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36개월부터 59개월까지: 10%의 할인율
- 60개월부터 95개월까지: 15%의 할인율
- 96개월 이후: 20%의 할인율
- 가입자추가부담금: 가입자는 적립금에서 0.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미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중소퇴직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DC형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DC는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운용지식을 하지만 중소퇴직기금제도는 공단이 직접 기금화 하여 전문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