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로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는데요.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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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기본 정보
보건증,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 진단을 마친 후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전염성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증명서로 쓰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방문합니다. E-health 웹사이트(www.e-health.kr)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작성: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합니다.
- 접수 및 비용 납부: 신분증과 함께 비용을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 건강 검사: 폐결핵 검사(흉부 X레이),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등을 받습니다.
- 보건증 수령: 검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발급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보건증 발급
보건소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health 웹사이트 접속: E-health 웹사이트(www.e-health.kr)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보건증 선택 및 출력/신청: 해당 보건증을 선택하고 신청 또는 출력을 진행합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의 영업시간을 확인하세요. 점심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 보건소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후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보건증은 유효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회 갱신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마다
집단 급식 시설 종사자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받고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