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최근 불경기로 인한 경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에 관심이 높아졌죠? 오늘은 2023년 적용된 실업급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로잡고 생활을 안정시켜보세요.

실업급여-금액


2023년 실업급여 변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조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의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업급여는 재취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계산의 기본 공식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일수를 통해 계산됩니다. 기본공식이 있어서 간단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계산방법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의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에 의해 제한됩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 최대 66,000원이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퇴사 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직일이 이전이라면 해당 시점의 상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하한액: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이 또한, 퇴직 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조정됩니다.

  • 2023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구직급여

만약 이직 전 평균 임금이 일일 100,000원이였다면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줍니다.

  • 기본 금액: 100,000원 x 60% = 60,000원
  • 이 금액은 2023년 상한액 66,000원 이내이므로, 하루에 60,000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실업인정 조건의 변화

  • 일반수급자: 1~4차 실업 인정: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 반복수급자: 4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350도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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