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직이나 출산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계약으로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 실업상태였을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대상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자신의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예술인
예를 들면, 독립 영화감독인 김씨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씨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 공무원, 사학연금 수혜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
- 65세 이후 신규체결 예술인
- 한달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 소유권 양도나 저작권 계약자
- 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1.6%입니다. 이 금액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와 기준경비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원천공제를 하여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예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개인이라도 계속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