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신고를 하기전 서류들을 먼저 준비해보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증명서가 필요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포털 이용: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로는 주소, 과세 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 목적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속 후 필요한 지방세 세목을 선택하고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800원입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법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이 찍힌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과세 물건지 주소: 주소지가 다수일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시·군·구 내에 위치한 경우 한 주소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단위 발급: 전국 단위로 일괄 신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