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이 있나요?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겁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이란?

국민연금의 부양가족 수당은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본 연금액에 더해지므로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후준비

부양가족 수당 지급 대상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기준을 두어 부양가족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1.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3. 부모: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예상연금-간단계산

지급 금액

부양가족 수당의 금액은 본인의 연금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연간 약 26만 9,630원 (월 약 22,460원)
  • 자녀 및 부모: 연간 약 17만 9,710원 (월 약 14,970원)

이 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부양가족 수당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명, 재직 증명서 등)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미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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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양가족 수당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추가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수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 수당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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